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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재일01254-1852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875, 1992.1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1972년 07월 01일부터 ○○기계공업사(업태: 제조 종목: 기계부속)을 운영해오다가 1992년01월01일부로 ○○시 법정공단인 ○○공업단지내 ○○동 ○○번지의 현 위치로 공장을 이전하여 1993년03월01일부로 개인에서 법인인 (주)○○기계(업태:제조 종목:산업기계)로 전환하였으며 전환방법은 현물출자방법으로 하였으며, 전환시 현물출자 대상은 ○○동 ○○번지의 토지.건물 및 기계 등 일체를 출자하였으며 이전 전의 ○○구 ○○동 ○○번지 소재의 토지.건물은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동 소재의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는데(이전전의 공장토지) 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