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인지 여부
재일01254-195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택(1982년 05.18 부터 1984년 0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낮은세율로 과세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건축법상 “신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허가를 받은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