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편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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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편입일재일01254-2102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답, 약 1.400평을 1962년에 취득하여 농업에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91년 04월에 양도 하였기에 당연히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인출 알았는데 과세가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 저의땅은 제가 1962년부터 경작하여 오던 농지가 1986.09.24일자, 건설부고시로 도시계획 입안지역이 되었고 1991.07.15일자 사업시행자인 ○○시장의 고시로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에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시설결정 지적 승인(도시계획확정)이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이 언제 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