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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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재일01254-2637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5,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부터 1993.08월 현재까지 대구소재 3공단에서 섬유공장(제조업)을 운영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기가 너무 노휴화되어 1993.04월부터 06월까지 직기교체 및 수리관계로 일시 휴업했습니다. 그 후 1993.0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후 1993.0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시○○구소재)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만약 1993년내에 원매자(양수자)가 있으면 1993년중에 양도하고 바로 ○○공단으로 이전해서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법정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