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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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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확보 시 소득세 면제되는 면적요건
재일01254-2763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27,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27, 1990.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8년도에 경영하던 양계장을 군의 주거지역내 공해문제로 이전요청을 받아 양계장부지와 시설이전관계로 일부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후 1991년도에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서 세무서 담당자와 당시 약 800만원으로 결정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고시되기만을 기다렸으나 지금에와서 고지시가 2,600만원으로 본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 이에 현 담당자에게 항의 하였으나 본인은 그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하니 본인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시 담당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구농장부지보다 신농장부지가 약1평이 모자라는 관계로 감면이 안된다고 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아무리 법으로 규정된 평수라지만 감면을 받기위하여 똑같은 부지를 찾아서 구입하여야 한다면 본인과 같이 행정요청에 의하여 이전할시 억울하며 세법이 너무나 융통성이 없이 법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