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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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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01254-301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관계를 확인의뢰하니 1993.01.01일부터 시행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의 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