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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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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01254-522생산일자 1993.03.08.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60m2 (지상건물 포함)을 1992.12.22 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체신부와 ○○공사 간의 통합 국사 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체신부가 지정하여 매수 요구한 ○○동 우체국 부지로 ○○공사에 협의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 규정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