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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01254-56생산일자 1993.01.09.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이 경우, 같은법 부칙(법률 제4551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를 ○○공사 ○○전화국 분기국사(전기통신시설) 부지로 매도코자 하는 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용어의 정의)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사업)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동법 부칙 19조(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