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 면제세액
재일01254-78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몆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초과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 확장을 위하여 그 위에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세액계산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구공장 양도내용(동일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동일사업 년도에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양도됨)

계약일자

(잔금일자)

토지,건물

면적(㎡)

양도금액

산출세액

비 고

1990.08.11

(1990.08.29)

토지

3,800

14억

1억8천

1990.08.11

(1990.11.12)

건물

600

5JS

1천

1990.08.11

(1990.12.11)

건물

600

5천

1천

1990.08.11

(1990.12.29)

토지

건물

1,000

1,100

4억

1억

토지

건물

4,500

2,200

10억

3억

나. 불공정 취득 및 증축 내용

 ○ 면적 : 토지 4,000㎡ 건물 1,000㎡

 ○ 취득금액 : 6억

 ○ 취득일자 : 1991.07.20

 ○ 사업자등록 이전 교부일 : 1991.09.27

 ○ 신공장 증축 시공일 : 1991.12.27

 ○ 증축분 준공 예정일 : 1993.07.30

다. 기계장치 금액

 ○ 1990년 결산서상(1990.12.31) : 8억

 ○ 1991년 결산서상 (1991.12.31) : 12억

  [질의]

   계속 사업을 전제로 한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갑과 을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감면세액 계산기준일 1992년 11월)

   (갑)

    - 양도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은 신.구공장의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 감면세액(3억 × 4,000㎡ / 4,800㎡)과 신.구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한 감면세액 (3억 × 6억 +12억 / 19억 + 8억)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을)

    - 양도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은 신.구 공장의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 감면세액 (3억 × 4,000㎡ / 4,800㎡)으로 우선 결정하고, 공장증축 시공후 준공전에 해당하므로 증축 공장이 준공 될 때까지 사후 관리하며, 증축공장 준공 후 신.구공장의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신.구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한 감면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