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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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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01254-970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코저 하오나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제1호 및 제4항 의거

 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8억원일 경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거 실질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