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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처분
재일46014-1016생산일자 1993.04.19.
AI 요약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자 통합후 법인의 주주이거나 출자자이어야 하며 그 취득 주식 또는 지문의 가액이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3. 다만, 소멸되는 사업장의 토지가 '1990. 01. 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겅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합병 권장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동종업종의 개인 중소기업을 통합함에 있어서 그 개인 중소기업이 1991년 10월 공장을 신축하여 1992년 12월에 가동된 개인 기업을 1993년 06월에 합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감법 44조에 의한 갑면대상이다.

 (을설)

  - 감면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 조세감먼규제법 제44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