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농가를 1채 소유하고 있던 중 모친 사망으로 현재 살고 있는 APT를 상속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어 1992년 11월 다른 주소지에 살고 계시는 부친에게 농가를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완료) 현재는 1가구 1주택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교육 관계로 현재 살고 있는 APT를 팔고자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농가 주택과 APT를 소유하여 1가구2주택이었다가 세대주가 부모님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다른곳에 살고 계시는 부친에게 농가를 양도한 지금 현시점은 1가구 1주택이 맞는지 여부
나. 현재 살고 있는 APT를 팔고자 할때 보유기간계산은 상속일로부터 3년인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일 1990년 09월 07일
(2) 등기일 1990년 10월 15일
다. 현재 살고 있는 APT는 (상속일 또는 등기일로부터)아직 3년이 안되었는데 이번 07월에 서울에 있는 APT를 구입한 후 그후 6개월 이내인(상속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3년 10월에 현재 살고 있는 APT를 파는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일로부터 5년간 해당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온가족이 ○○시에 거주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