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도에 ○○시의 변두리에 소재하는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8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됨에 따라 본인의 친지가 현재까지 대리 경작하여 왔읍니다만 최근 본인 소유의 농지 소재지 임대에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 하여 부득이 그농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본 바 본인 소유의 농지일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본인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본인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및 재일01254-2902, 1991.09.16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재일01254-2902, 1991.09.16의 본문중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등으로 인한 환지 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등)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며 토지 양수자가 건설회사이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로 해석 함이 마땅하다.
(을설)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상황이어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환지 지구 내도 아니고 지목이 전이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이는 나대지라 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