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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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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
재일46014-1210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283.5㎡를 1989.05.10 일부 취득하여 동년 05.30자로 (주)○○주택건설에 양도하였습니다. 그후 상기 건설업체에서 (상기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 업자임) 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세무서(현재 ○○세무서로 관할 변경)에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세무상식이 없었던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확정)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1993년 01월 중순경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0,576,81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 알아보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저와 같은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의 무지로 인하여 신고를 못한 잘못이 있으나 국세형편상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