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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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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218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4, 1991.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9년에 대지 280평에 건평 44평의 한옥을 취득하여 현재살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분 재산세 과표는 160만원에 불과하므로 호화주택은 아님).

○ 이것을 팔려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건물바닥 면적의 5배인 220평까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60평은 나대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280평 전부를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25.7평 이하)로 주택건설업체(법인)에 팔 경우, 나대지로 인정되고 있는 60평의 양도소득세가 1/2로 감면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