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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와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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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와 수용되는 토지의 구분
재일46014-1243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고, 각각의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고, 각각의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 의무자와 제출서류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이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용어의 정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1부터 8까지의 사업을 열거하였음.

○ 그렇다면 조감법 제5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소득과 2호에 해당하는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