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등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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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1295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7월에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1985년 10월에 부산시에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1992년도에 학교법인에 위 토지를 협의하여 매도 하였으며 현재 학교법인이 사업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3년이내 착공예정)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동법 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