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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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았는데 개정된 부칙규정의 적용여부재일46014-1437생산일자 1993.05.24.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귀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규정은 법률 제4165호(1989.12.30)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1호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2. 귀문의 경우, 1989.12.31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은 1989.12.30자로 개정되고 1990.01.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될때의 부칙제5조제2항에 의하면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당사는 1990.01.01자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았는데 위의 부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