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을 철거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공장을 철거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1485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공장을 1인에게 매각하지 못하여 4명에게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건물이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에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의 철거와 등기이전의 시차는 대략 2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