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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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일46014-1486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7년 08월 10일 현공장에서 창업하여 현재까지 공장을 하고 있으나 주위가 주택가등으로 변하여 하는수없이 ○○공단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공장이전으로 현공장을 매각하였을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감면대상은 충분히 인정되나 법조문상의 애매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공장을 1인에게 매각하지 못하여 하는수 없이 4명에게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분할을 하여 매각하려고 하니 건물이 있어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분할을 하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건물을 철거한후에 분할을 하면 나대지상태가 되어 전공장으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건물의 철거와 등기이전의 시차는 대략 20여일이 걸릴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