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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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일46014-1546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부분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소제조업을 10여년간 경영하여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92년 4월 병원에 입원하면서 공장을 휴업하고 휴업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1993년 4월 건강이 회복되어 임대를 해약하고 다시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인입니다.
○ 저는 이 공장일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는바, 이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시행령 39조 제1항의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동조 제4항의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든 자...“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는 본법 45조에 규정한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양수도방법등 두 방법중 사업양수도방법은 사실상 사업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방지 하기위하여 시행령 39조 4항의 규정을 둔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취지에 합당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