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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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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
재일46014-1683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들(22명)은 토지를 부산시 금융단 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1989년04월~1989년09월까지 양도)하고, 동, 매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1,153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부산시의 도시계획변경(당초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폭 20m로 승인, 부산시 도시계획변경으로 진입도로 40m로 확장변경된 것임. 이로 인하여 국민주택건축업자와 부산시와 쟁의발생 및 추가 공사로 시공이 지연된 것임)등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규정을 초과하여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임시사용승인일자 1993.03.03)이는, 부산시의 도시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된 명백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산시의 도시계획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의 가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부산시)시책관계로 본인들은 세법에 규정된 감면(환급) 혜택의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교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