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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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재일46014-1973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1.01 취득한 주택 150㎡, 대지 900㎡(울타리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 되어있음)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1990년 08월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양도하여 조감법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배제되는바,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을 하여 주택바닥 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5배가 넘는 150㎡는 나대지로 보아 조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다.
(을설)
- 소득세법에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울타리에 의하여 확정된 전체의 대지면적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아 감면이 배제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