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에서 양도소득의 감면규정
재일46014-2001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1)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소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그러나, 통합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의 질의 회신문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감면해당여부 (재일01254-1423, 1990.07.24)에 의하면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부동산이 1년이상 사용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해주게 되어있는바 상술한 예규(재일01254-1423)는 중소기업 통합을 장려한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조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1년이상 규정이 없음)

다. 1990년 05월에 개업한 개인 기업체가 1991년 10월에 ○○공단토지를 분양받아서 1993년 05월에 공장을 신축중 법인에 통합되고 개인 기업체가 소멸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