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당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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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당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2016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3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사업시행자로 본사업의 댓가인 체비지를 1993년 08월 30일 경에 주택건설회사에게 아파트부지로 양도할예정이어서 이때 위체비지가 조감법 제66의3조에의해 국민주택건설용부지로 양도소득세 50%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일은 1989년 10월이고 사업완료예정일은 1993년 12월경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