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여년전부터 경기도 ○○시 일대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동목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코져 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져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본인이 양도한 토지의 소유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6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이 동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고 기타 5인 모두 목장경영에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소득세 신고등 제방조세의 신고 납부도 본인만이 하였습니다.
다만 토지 전부를 목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중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목장을 영위하였고 기타 면적은 임야 상태로 보유하여 왔습니다.
예를들어 전체 토지의 면적이 약6,000평 정도인데 이중 본인지분인 1,000평 정도만이 목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목장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본인 혼자만이 목장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가. 이러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이 본인지분 전부인지 (1000평 모두) 또는 목장으로 사용된 면적의 6분의1 (1,000평×1/6) 인지 여부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본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신목장의 면적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 1,000평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상
(을설)
- 6,000평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면적 전부)이상
(병설)
- 1,000평×1/6 (목장으로 경영한 면적의 6분의 1)이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