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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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여부재일46014-2201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같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2.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구내에 개인소유의 일부분 토지를 재건축조합이 매입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은 없는지 여부와 있다면 몇 %나 되는지 여부.
나. 재건축아파트가 종료되어 사업주체(주택조합)에서 납부할 각종세금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