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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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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경농민에 해당여부
재일46014-2269생산일자 1993.08.0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 법규정에 의한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규정에 의한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에 의하면 법정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바, 이 경우 자경농민의 범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초지를 형성하여 젖소를 기르는 축산업자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