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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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재일46014-2343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0조 제3항의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힉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1989년 09월 취득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청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나. 이후 관할시청으로부터 건축 승인 조건상 “건설용지중 일부를 인접한 시청소유 토지와 준공전까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교환 조치할 것”(별첨“승인조건” 제28조)이라는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의 의무규정에 의거 당초 취득아파트 용지일부를 소유토지와 무상교환하였으며 무상교부받은 토지는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교환도 양도로 봄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감면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을설)
- 아파트 준공승인 조건상 국가 소유 토지를 의무적으로 준공전까지 교환조치토록 하였고, 따라서 교환받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 목적에 사용 하였음으로 감면세액 추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