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재일46014-2412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2, 1992.12.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82, 1992.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중에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인은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코자 합니다.

○ 이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공장을 한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2년 이내에 양도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