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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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건축주변경을 하여 양도한 경우재일46014-2501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양도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 되지 않음.
회신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았음),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수 없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변경(양수인 명의로 변경)을 하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본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100분의 50상당액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