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지방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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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지방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 가액의 범위재일46014-2557생산일자 1993.08.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 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 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신공장 가액에 중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포함되나, 구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 안에서 사업개시후 1년이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사업자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의 공장건물이 있어 이를 임차하여 사업영위중 당해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시
다. 매도시안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소유하던 지방에 토지에 공장신축이전 하는 경우
- 신공장의 가액에 당해토지가액 포함 여부.
라. 신공장 건설에 있어 기계장치중 일부를 중고기계로 구입시 중고기계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