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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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재일46014-2623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3억 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중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면세액이 3억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에는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위 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답(17㎡)과 ○○번지 전(445㎡)를 소유하고 있는 중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고덕차량기지 건설공사 구간에 1차로지수용(1992.02.17)과 2차토지수용(1993.06.15)되었습니다. 이에 1992년도 토지수용분은 양도세 비과세되고 ‘1993도 세법개정에 의해 1993년도 토지수용분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