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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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2625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해 사전 면제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3609호)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며,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다하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주택조합은 위2호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건립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각출한 자금으로 사업대지 매입과정에서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조합원 몰래 건설회사로 소유권 이전 해줌으로 해서 주택조합 건립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별첨과 같이 진정서를 각 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조합장은 토지 매입(1989.12.30)당시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 할 경우는 지주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건설회사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하는바 전문지식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거출한 자금으로 사업대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조합주택 명의로 매입한후, 건설부에 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공사를 할 경우, 사업대지를 양도한 토지 원소유자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관련법에 의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