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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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행자 범위재일46014-2627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공공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이나, 2. 반드시 당해 공공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도시계획도로: 28M폭)내에 토지를 보상편입 코자 하오나 사업시행자는 일반 건설업체 명의로 시행허가를 취득하였지만, 실제로 시행구역 인근의 매립업체(3개사)가 재원을 출연하여 보상비를 집행하고, 매립업체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한 후에 준공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합니다.
나. 그런데 지주들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 하여 재원출연자인 매립업체3개사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업체는 준공시까지 토지의 소유권확보 차원에서 직접 명의취득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지주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