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12월 28일자로 강원도 ○○군 ○면 ○○리 ○○번지와 ○○번지(면적10.6ha)를 산림청에 매매하였습니다. 매매하기 전까지는 영림계획을 세우고 1985년도에 조림을 실시 하였습니다.
○ 첨부되어 있는 “조림실적확인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후 풀깍기와 가지치기등 조림후 6년이 되도록 육림에 힘써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원주영림서 인제관리소의 직원4~5명이 3~4회 방문하여 하는 얘기가 국가에서 산림구입면적 예산이 있으니 면적이 부족하니 제발 산을 매매하라고 하면서 산림청에 매매하면 국가에 매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첨부한 1989년도 국세청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이란 팜플렛을 보니까 국가에 수용하는것 말고도 국가에 매매하는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방위세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산림청에 매매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후 임야가격 판정 감정사의 감정가에 따라서 일금29.59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매매대금 수령하는날 수입인지 대금을 약6만원 정도를 인제관리소 사무실에서 대금수령전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3년뒤인 1993년 08월11일자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가 왔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줄 알고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1993년08월30일까지 기한으로 납세고지서가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산림청에 매매했어도 등기 명의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귀청의 민원실에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