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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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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767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가동한 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01.01부터 1982.12.31까지 (3년간) 계속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던중 자금난으로 폐업한 후 1990.01.01부터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볼트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공장을 양도하고 대구시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67조의12호에서 정한 공장 이전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