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767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가동한 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01.01부터 1982.12.31까지 (3년간) 계속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던중 자금난으로 폐업한 후 1990.01.01부터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볼트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공장을 양도하고 대구시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67조의12호에서 정한 공장 이전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