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재일46014-2803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이 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이후에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9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내용
- 종전의 조감법 제59조 제1항 제10호는 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1.12.27일부로 삭제됨.
-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19조 제3항에서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12.31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의 조감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때,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은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취득일 기중, 공사 착공일 기준, 공사 준공일(매립지 취득)기준 중 어느 시점인지요.
○ 사례
- 1981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함.
- 1987년 매립공사에 착공함.
- 1994년 말에 준공 예정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시점이 매립지 취득일임)임.
이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감법 부칙 제19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