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재일46014-2803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이 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이후에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9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내용

  - 종전의 조감법 제59조 제1항 제10호는 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1.12.27일부로 삭제됨.

  -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19조 제3항에서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12.31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의 조감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때,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은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취득일 기중, 공사 착공일 기준, 공사 준공일(매립지 취득)기준 중 어느 시점인지요.

 ○ 사례

  - 1981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함.

  - 1987년 매립공사에 착공함.

  - 1994년 말에 준공 예정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시점이 매립지 취득일임)임.

   이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감법 부칙 제19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