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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한도액
재일46014-2919생산일자 1993.06.14.
AI 요약
요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며,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임.
회신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개인이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제67조의11, 제67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1993.08.12~10.12)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명단을 통부 받더라도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증여세 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며,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다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08.31 건설부 주관의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공기관인 「안산시와 ○○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안산시 고잔동 일대 200여만평을 신도시개발 지구로 지정한 지역 내에 민원인 소유(소유기간 18년)논 1,700여평이 포함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지난 1993.07월에 「안산시 도시개발 지원사업소」로부터 토지보상협의 통지서를 발부받고 손실보상 계약체셜 및 보상금(3억 8천만원)을 수령 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 만약에 손실보상 계약체결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매매행위)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제1항과,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본 토지는 1992.03.11일에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승인고시 되었으며,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7년 전에 취득한 토지임)

[질의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88조의2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종합 한도)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토지는 개인 명의의 단일 필지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보상금 총액이 약 3억 8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만,

  가. 「부칙 제88조의2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 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란 어떠한 내용인지 여부.

  나.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60조, 67조, 72조 등에 의해 감면되는 양도소득합계액은 어떤 경우(사례)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다. 그리고 본 토지에서 발생된 양도차액은 제60조~ 72조 등에 의해 발생된 양도차액의 합계액이 아니고, 오로지 제57조에 의해 단일필지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3]

 본 민원인은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본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그 보상금을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도시에 잇는 소규모의 상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보상금액(3억 8천만원)을 인축하려고 할 때,

  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인출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나. 또 인출한 보상금 3억 8천만원으로 소규모의 상가(부동산)를 매입할 경우,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자금 출처가 「공공사업용 토지보상금」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는지 여부.

  다. 만약에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공공사업용 토지 보상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사하면 되는지요. 또 기타 소명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