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천구역의 지정 등이 되지 아니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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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구역의 지정 등이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 여부재일46014-2920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회신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 직할시 동구 판암동 ○○번지 (721㎡) 판암동 ○○번지(435㎡)는
가. 1985년 12월 17일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 상태 토지이지만 암으로 갑자가 사망한 전소유자와 채권관계로 송해보며 할 수 없이 취득한 토지임.
나. 관할 구청에서 ○○천 복개공사 구간 편입 지역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74조)규정에 의허 보상하여 양도한바 (별첨*4 감정가에 의하여)
다. 위 토지가 관한 구청에서 60년 이후 사실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사료된다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절 6호 및 지적법 제6조1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토지로 공시지가가 지정 고시치 아니하였다고 함.
라. 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있어서 하천구역 지정 고시일자가 별도로 존재치 아니하고 관할 구청에서 60년 이후 하천으로 간주할 경우 재무부 재산22601-1076, 1991.03.01호 예규에 의한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즉 1992년 12월 말 이전 사업 인정 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0%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