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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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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한
재일46014-3012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가란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6 제5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은 양수자가 기한없이 면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유권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