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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3040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이후 시행)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토지 230평을 갖고 있다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전시법률 제31조에 의거 건설부에 당해택지의 매수를 청구하여 잔금수령일인 1992.12.29 소유권 등기 이전 되었습니다.

다. 이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건설부가 토지개발공사에 알선하여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건설부나 ○○시)로 소유권 등기이전 되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50%~100%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1992.12.29 잔금수령하고 동일자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하였을 경우 1991.12.27 공포된 법률 제4451호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1992.12.08 법률 제4521호로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