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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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해석재일46014-3042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부터 시행하는 조세감면법에 사업 인정고시라는 해석이 다음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 보는지
나. 도시계획 지적 고시일인지
다.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고시일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