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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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세액의 추징재일46014-3212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하였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2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5 규정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당초 면제시 방위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조건부 면제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시 ○○공단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 용지와 공장건축물을 1990.12.20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구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동방위세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었으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구령) 제55조의10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당초 비과세된 방위세 추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방위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방위세를 추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