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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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재일46014-3223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답 3,934m를 별첨 강서구청장의 공문사본과 같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830호(1986.11.22)로 사업인가된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약(100%) 면제되는지 아니면 50%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