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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를 등록한 후 조세감면 가능 여부
재일46014-3294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을수 없음. 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전에 매입한토지는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개인과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당회사 법인(승원건설주식회사)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동사업자인 본인(공동사업자중 하나인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들이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을 신축하기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도한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50%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상기 토지의 취득시점에 공동사업자 중 하나가 주택건설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주택건설등록을 필한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