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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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면제 요건재일46014-3296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 시 과제를 면제하며, 당해 공장의 선 이전 후양도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면제하며, 이때 구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 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2. 당해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이고, 3. 이때,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12 및 영제 55조의10 의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제4항에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기 면제되는 바 신공장으로 사업장은 이전 했으나 구공장이 양도되지 않아 구공장을 비워두고 방치할 수 없기에 부득이 2년이내의 기간동안 임대후(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양도 했을때 양도속득세 면제요건에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소득세법 제67조의1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