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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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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3517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16 공공 사업 용지로 편입된 토지(전,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