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도에 ○○시의 변두리에 소재하는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88년도에 ○○으로 이민을 가게됨에 따라 본인의 친지가 현재까지 대리 경작 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본인 소유의 농지 소재지 임대에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 하여 부득이 그 농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본 바 본인 소유의 농지일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었습니다.
○ 본인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본인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소득세법 제 23조 제 2항 제 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및 재일 01254-2902 (1991.09.16)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정당한지 여부.
(갑설)
- 재일01254-2902, 1991.09.16의 본문중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등으로 인한 환지 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며 토지 양수자가 건설회사이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을설)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상황이어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환지 지구 내도 아니고 지목이전이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이는 나대지라 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소득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