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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요건
재일46014-718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0에 의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2.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81, 1992.06.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4는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질의 바람. 4.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서, 이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8월 05일부터 절임식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90년 12월 05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3년 11월 30일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을 하여 부득이 현재 공장을 이전키 위하여 1992년 12월 24일 처분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면세 혜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이전한 기간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요.

  나. 이전하는 공장규모가 현재보다 커야 되는지요.

  다. 제조업이면 업종전환도 혜택이 있는지요.

  라. 자동차 정비업 같은 업종은 혜택이 없는지요.

  마. 05월 말 신고 납부기간 전에 연기신청 하여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10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